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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INNOBIZ) 혜택과 신청절차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이노비즈(INNOBIZ) 혜택과 신청절차

소유현종 2020. 10. 12. 09:32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의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고 업력 3년이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이노비즈 혜택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노비즈란?

■ Innovation(기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타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3년이상의 안정적 성장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 가치혁신을 이뤄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금융과 세제, 인력, R&D, 판로, 수출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노비즈혜택

■ 금융 / 세제

○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

- M&A 절차 특례(간소화)

○ 매출채권보험(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 보험료 15%할인, 인수비율 85%

○ 무역보증우대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R&D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 기술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 전략형 창업과제 분야(지원대상 우대)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 

- 지원대상 우대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제조·생산분야)

-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 가점 4점

○ 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학문분야)

-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점 5점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 기술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 가점 2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판로 / 수출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 신청자격 우대 

(이노비즈) 직전년도 매출액 50~1,000억,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 수출바우처 사업 

- 중소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 선택 및 지원 

- 가점부여

○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가점 2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인증 취득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 기타

○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 4~9년차_30%

* (개선) 4년~존속기간_50%

*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대상

○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 우선심사(지원대상)

▣ 이노비즈 신청·접수절차와 선정기준

■ 이노비즈 신청·접수절차

1. 홈페이지(www.innobiz.net) 접속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3. 온라인 자가진단

4. 신청·접수 완료

5.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6. 이노비즈 선정

▣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시스템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 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이노비즈 혜택과 인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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