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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과 혜택 알아보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과 혜택 알아보기

소유현종 2021. 2. 15. 09:15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인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재부품전문기업이란?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04.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소재부품전문기업 대상

○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생산제품이 소재·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기업

* 소재·부품·장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 전문기업확인 신청 절차 

○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전문기업 확인서 수령까지 최대 4주 소요

○ 인터넷상에서 전문기업 확인 발급신청 및 진행상황 등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업확인 신청 서류

▣ 소재부품전문기업 혜택

○ 인력지원, 사업화 및 경영지원,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인력지원은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시 가점, 사업화 및 경영지원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과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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