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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알아보기] 뿌리기업 확인서 혜택과 신청방법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뿌리기업 알아보기] 뿌리기업 확인서 혜택과 신청방법

소유현종 2021. 8. 24. 09:2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뿌리기업 정의와 뿌리기업 확인서 혜택과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뿌리기업이란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조, 금형, 소상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고

 자동차, 조선, IT등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6대 뿌리기술을 주력으로 소재와 부품의 중간 혹은 부품과 완제품의 중간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확인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 부터 3년

 

▣ 뿌리기업 확인서 주요 혜택으로는

국가 지원 사업 등 자격 확인, 

신규 외국인 고용 한도1명 추가 지원 및 체류자격 변경(E-9→E-7-4)시 우대

(기업지원 우대)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인력고용 우대)

외국인 고용 학대 : 최대 고용인원은 제조업 고용허가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우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가입 조건 충족

외국인 고용 안정화 :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단순노동인력 → 숙력기능인력)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시 근무경력 가점 부여가 됩니다.

 

▣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시행령별표2)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

①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② 매출액 명세서 

③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④ 품목 설명서 

⑤ 공장등록증 

⑥ 사업자등록증 

⑦ 법인등기부등본 

⑧ 입금확인증(확인서 심사비용)

 

▣ 신청접수 

(1)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2)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 접수 완료 후 확인서 발급까지 최대 10일 소요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품목설명서에는 회사연혁, 구성원 등 단순 설명이 아닌 반드시

뿌리기술 활용해 생산된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

■ 공정과정이 확인 안되는 완제품 사진 등은 반려될 수 있음

■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 절대 지양

※ 특히, 품목설명서에는 내용 없이 회사 브로셔만 업로드 할 경우는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되는 품목설명서 사진 예시 

· 공장전경, 공장 내 기계만을 찍은 사진, 공정 확인이 힘들 정도로 멀리서 찍은 사진, 

활용 공정 확인이 안 되는 완제품 사진 등입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혜택과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뿌리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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