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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혜택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혜택

소유현종 2021. 8. 13. 09:16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인증제도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신고방법 : 선설립 후신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1. 인적요건 

인적요건이란 기업유형에 따른 최소 연구원수를 충족하는지, 신청분야에 적합한

연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2명이상, 소기업의 경우 3명이상(단, 창업 3년 이내는 2명 이상)

중기업의 경우 5명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수가 필요합니다.

 

[예외사항]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이 가능"

"창업 3년 후에는 기업유형에 따른 연구원 수를 충족해야 함"

하지만 창업 3년 초과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기업유형에 따른 최소 연구원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물적요건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월 20만원 비과세,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80% 관세감면 등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등 기업인증제도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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