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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주요 변경 내용 FAQ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주요 변경 내용에 관련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라 확인기간, 확인절차, 확인수수료, 확인유형 등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변경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변경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존 벤처확인기관의 벤처확인 업무는 2021년 2월 11일부로 종료 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신청되었음에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기존 벤처인시스템(www.venturein.or.kr)에서 진행됩니다 .
변경되는 벤처기업확인 신청은 2월 12일 00시부터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시에 따른 제도적용 예시 >
Q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2. 변경되는 벤처확인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벤처확인기관이 민간의 (사)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확인위원회 사무국)로 변경
②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③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특히, 분양별 전문 평가기관이 평가한 내용에 대하여 벤처생태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보·중진공을 통해 보증·대출 규모로 확인을 받았던 기업의 경우 보증·대출 심사시 적용된 평가에서 새로운 바뀐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 벤처기업 확인유형 변경사항 >
Q3.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3.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는 유형별 벤처확인 신청기업에 대해 혁신성과 기술성, 성장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통해 벤처확인을 최종 결정하는 의결 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 재무적 안전성 중심의 보증·대출 유형이 아닌 혁신성과 기술성, 성장성 중심의 벤처다운 벤처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4에 따라 벤처기업과 관련한 기술 및 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Q4.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4.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은 기존 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보증·대출유형 중에서 ① 벤처투자유형과 ② 연구개발유형은 확대되고, ③ 보증·대출유형은 폐지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확인되는 혁신성장유형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① 벤처투자유형은 투자확대를 위해 8개 투자자 유형 추가하였고 ②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의 범위가 연구전담부서까지 확대되어 창업 초기의 기업들이 벤처확인 받기가 유리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래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유형별 요건 >
Q5. 새롭게 변화되는 벤처확인제도의 확인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5. 변경되는 벤처확인제도의 확인수수료는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벤처의 혁신성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수료가 현실화되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보조되어 지원됩니다.
< 벤처기업 유형별 수수료 체계 >
Q6. 벤처기업 확인 절차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6. 기존 3개 벤처확인기관(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로 수행하던 벤처기업 확인업무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통해 단일화하여 확인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유형과 업종, 신청기업 소재 지역에 맞게 전문 평가기관이 자동 배정 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벤처기업확인 절차 >
Q7.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전문 평가기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7. 벤처기업확인 평가의 유형별 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 평가기관을 10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벤처투자유형) 벤처캐피탈협회
② (연구개발유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③ (혁신성자유형)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청기업의 유형·지역·업종에 따라 시스템에서 가장 최적화된 전문 평가기관을 자동 배정하게 되고 전문 평가기관과의 일정 조율이후 현장 실사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Q8. 저희 회사는 보증·대출유형으로 '21년 3월에 벤처기업 확인이 종료 되는데 예전 제도로 재확인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제도로 확인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8. 현재 벤처기업 확인요령에는 재확인기업의 경우 종료일 2개월 전부터 종료일 1개월 후까지 벤처확인을 다시 받게 되면 확인기간이 연속하여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월 11일 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전 제도를 적용받아 2년 동안의 확인기간이 설정되지만, 2월 12일 이후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아 3년 동안의 확인기간이 설정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로 적용받을 경우에는 기존의 보증·대출유형이 아닌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Q9. 새롭게 변화되는 혁신성자유형의 평가지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기존, 보증·대출유형으로 확인 받은 기업은 새로운 평가를 적용했을 경우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A9. 현재 혁신성장유형의 평가지표는 전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인 1월말에 평가지표를 벤처인사이트의 공지 사항을 통해 공개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도변화의 목적이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한다는 목표임에 따라 기존 보증·대출유형의 재무적 안정성 기준이 제외되고 기업의 기술혁신성, 성장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 됩니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기술 혁신성이나 사업 성장성의 입증이 충분한 기업의 경우 새로운 평가지표 적용으로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합니다.
Q10.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은 어디인가요?
A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3(벤처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공모를 거쳐 (사)벤처기업협회가 '20. 7. 1. 부터 '23. 6. 30. 까지 3년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받은 (사)벤처기업협회는 독립화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업무가 관련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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