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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소유현종 2020. 8. 31. 09:05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인적요건인 연구전담요원과 물적요건인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연구전담부서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인적요건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연구소·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하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접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m2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때 확인해야 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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